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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10명중 6명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임금은 60%”

“무기계약직 10명중 6명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임금은 60%”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12 09:14
업데이트 2017-12-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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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태조사…“‘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적 강제 필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 등 노동조건은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지난 8월 7일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천1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소속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8%였다고 12일 밝혔다.

이처럼 응답한 비율을 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이 67.5%로 뒤를 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교육기관도 44.6%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을 근무경력과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정규직 직원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32.9%가 정규직의 ‘40∼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30.9%가 ‘60∼80%’ 정도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20∼40%’라고 응답한 비율도 10%나 됐다.

각종 복지수당 수준도 정규직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이 받는 13가지 복지수당 가운데 무기계약직도 받는 항목은 평균 3.91개에 불과했다. 이 중 명절상여금은 정규직 대비 40.5%, 선택적 복지비는 38.2%의 금액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정부가 그간 정규직으로 분류해온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안정됐을 뿐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없는, 또 다른 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불과했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하며, 차별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또 “무기계약직이 조직 안에서도 구성원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 심리적 박탈감이 크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이러한 박탈감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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