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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 표시였는데” 초등생 성추행 편의점업주 징역형

“친밀감 표시였는데” 초등생 성추행 편의점업주 징역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10 10:19
업데이트 2018-0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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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거리 등을 찾는 초등생들에게 제품 찾는 걸 도와주겠다며 성추행한 초등학교 인근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편의점 업주는 “친밀감의 표시였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강원 양양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6월 초 편의점에 간식거리를 사러 온 B(당시 11세)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후 A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편의점을 찾은 초등생 5명을 각각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밀감의 표시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편의점에 간식 등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으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며 “편의점 업주와 손님 사이에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신체 접촉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편의점이 초등학교 근처에 있어 어린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하다 보니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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