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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 성추행 경찰관 유죄

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 성추행 경찰관 유죄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8 14:52
업데이트 2017-12-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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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고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지만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죄를 범한 점, 피해 여경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경이 여전히 고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모 경찰서 소속인 고 씨는 지난해 10월 112순찰차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여경(23)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고 씨는 여경에게 자동차 부속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씨는 여경이 자신의 설명을 잘 알아 듣지 못하자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라고 말하며 왼쪽 손가락으로 여경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5㎝, 세로 10㎝ 가량의 사각형을 3회 그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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