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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폭행 의혹’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여배우 폭행 의혹’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07 17:07
업데이트 2017-12-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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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김기덕 감독 서울신문DB
여배우에게 손찌검을 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던 김기덕(57) 감독이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선고를 청구하는 약식 재판으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7일 김 감독을 여배우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연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그를 지난여름 고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영화에서 하차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된 김 감독은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말했으며 베드신 등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폭행죄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모욕의 경우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감독은 2012년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아 한국 감독 중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베를린·베니스·칸) 최고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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