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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친 근육 풀어줄게” 10대 성추행 헬스트레이너 집행유예

“뭉친 근육 풀어줄게” 10대 성추행 헬스트레이너 집행유예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07 14:47
업데이트 2017-12-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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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를 성추행한 피트니스센터 운영자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받아 실형을 유예 받았다.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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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3월 중순 오후 9시쯤 제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에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회원인 피해자 A(16)양을 탈의실로 데려가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 추행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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