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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댓글부대 65억 지원’ 원세훈·이종명 기소

검찰 ‘민간인 댓글부대 65억 지원’ 원세훈·이종명 기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07 12:25
업데이트 2017-12-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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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여론 조작을 위한 민간인 댓글부대를 지원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할 뜻에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차장 재직 시절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자금은 48억원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혐의로만 우선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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