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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박찬주’?…대사 부인이 “손톱, 머리 손질해” 요리사에 갑질 논란

‘제2의 박찬주’?…대사 부인이 “손톱, 머리 손질해” 요리사에 갑질 논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07 09:41
업데이트 2017-12-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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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의 한 외교부 대사 부인이 대사관저에서 근무하는 요리사에게 손톱 손질과 머리 염색까지 해달라는 등의 ‘갑질’ 행위를 했다고 7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의 공관병 폭언 갑질논란에 이은 ‘제2의 박찬주’ 사건이라는 말이 나온다.
6일 정부 소식통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아시아 지역 대사관저에서 근무한 요리사 A(여)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사 부인의 갑질 비위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관저 요리사는 대사가 공관에서 만찬 행사를 하거나 손님을 접대할 때 음식을 준비하는 ‘공무’를 담당한다. A는 여러 나라 대사관을 근무한 베테랑 요리사였지만 대사의 부인은 A에게 “머리를 만져달라”, “손톱 손질을 해달라” 등의 공무 외 황당한 시중을 들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는 “상하 관계에 있는 대사의 부인이니 처음부터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는 결국 대사 부인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외교부에 신고했고 다른 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 부인은 개인적인 외출을 할 때도 대사가 사용하는 차량과 기사를 이용한 사실도 드러나 외교부가 조만간 B대사에 대한 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 본인이 아닌 부인의 ‘갑질’ 횡포가 심각해 징계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A가 대사 부부의 광범위한 비위 사실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사 과정에서 다른 비위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아 경징계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부인의 갑질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대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말 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폭언과 갑질이 논란이 되면서 8월 한 달 간 갑질 집중 신고를 받았다. 당시 공관병과 근무 환경이 유사한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 등의 갑질 피해 신고가 이어졌지만 외교부의 감사 결과에서도 재외공관장 등 본인이 문제였지 배우자가 문제된 사례는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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