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직장갑질 고용부 신고 도움 안 돼”

77% “직장갑질 고용부 신고 도움 안 돼”

입력 2017-12-03 21:50
수정 2017-12-03 2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응답 직장인 95%가 ‘갑질’ 경험…“제보자 신원 노출 탓” 63% 꼽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장시간 업무 강요, 성희롱, 막말 등 직장 내 갑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민노동단체 직장갑질 119가 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가운데 ‘고용부 신고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2.6%(350명 중 79명)에 그쳤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133명)는 응답이 38.0%로 가장 많았고, ‘오히려 불안감을 주거나 불이익을 당했다’(20.0%), ‘도움이 되지 않는다’(18.9%) 등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직장갑질 119에 회사나 직장 내 부당 행위에 대해 제보하려는 직장인 등 모두 35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응답자들 가운데 95.4%(334명)는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실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고용부에 신고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복수 응답)로 ‘제보자 신원이 드러나기 때문’(6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고용부가 회사 편’(59.0%)이라는 응답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25.8%) 등도 고용부 신고를 꺼리는 이유로 거론됐다. 아울러 고용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복수 응답)으로는 ‘진정사건 접수 시 개인 신분 비밀 보장’(75.1%)이 가장 많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