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 납득 안 가” 공개비판

현직 판사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 납득 안 가” 공개비판

입력 2017-12-02 23:54
수정 2017-12-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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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잇따라 구속 피의자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법관이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고도 적었다. 또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의 이 같은 비판을 두고도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적부심 결정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현직 법관이 감정적으로 비판 글을 올린 건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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