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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한화 김동선 무혐의 전망…CCTV 복원 실패

‘갑질’ 논란 한화 김동선 무혐의 전망…CCTV 복원 실패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1 19:32
업데이트 2017-12-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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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변호사들에게 폭언하며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을 일으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가 지난 9월 피해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던 서울 종로구 술집의 폐쇄회로(CC)TV 복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CCTV 화면은 보통 새 파일이 오래된 파일을 덮어쓰는 방식으로 저장되는데, 해당 술집 CCTV 하드디스크는 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을 해도 사건 당일 파일이 복원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만취한 김씨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변호사 2명이 지난달 22일 소환조사에서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에는 업무방해 혐의 여부를 조사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방해죄는 술집 측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밝혀줄 유일한 증거였던 CCTV가 복원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내사를 종결했다.

김씨에게 직접 폭행을 당한 변호사 2명 외에 동석했던 동료 변호사들도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모욕을 당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같은 술집에 있었던 다른 손님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이 손님 역시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료 변호사 조사를 마무리하는 동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음 주 중에 김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9월 28일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느냐”며 막말하고 일부 변호사에게 손찌검한 사실이 지난달 뒤늦게 알려져 공식 사죄했다. 해당 로펌은 한화그룹 및 오너가의 각종 법적 자문 등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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