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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조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무효”

파리바게뜨 노조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무효”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1 14:04
업데이트 2017-12-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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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강압으로 작성”…SPC 본사에 철회서 전달

파리바게뜨 노조가 회사가 제빵사 등 노동자들에게 받는 ‘직접고용 포기확인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철회서를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SPC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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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합자회사 전직 동의(직접고용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를 내세워 합작회사로의 전직 동의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만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합자회사 전직 동의(직접고용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를 내세워 합작회사로의 전직 동의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만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정오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欺罔)과 강압으로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을 회피하려고 ‘상생 기업’이라 불리는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합자회사로의 전직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빵사 등 노동자들을 속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회사는 상생 기업 설명회에서 ‘직접고용 해도 어차피 불법이다’, ‘직접고용 되면 근속을 안 쳐준다’, ‘동의서를 써도 판결이 나면 무용지물이니 서명해도 된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생 기업에 못 가겠다면 공장이나 다른 곳으로 배치하겠다’는 등 협박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PC에 “이름뿐인 상생 기업 말고 진짜 상생을 위해 직접고용 하라”며 “원천 무효인 확인서를 강요하지 말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도 확인서를 무효로 하고 노동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자들에게서 받은 전직 동의 철회서를 SPC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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