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고성 ‘금싸라기 화력발전소 매립지’ 관할 싸움

사천·고성 ‘금싸라기 화력발전소 매립지’ 관할 싸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23 23:52
수정 2017-11-2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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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두 지자체 헌재 공개변론

“사천시 관할 바다였는데, 매립됐다고 관할이 바뀌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경남 사천시)

“매립 이후 고성군이 지속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해 왔고, 용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고성군 관할이어야 합니다.”(경남 고성군)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는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 사이에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 한국전력이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회)를 처리하기 위해 조성한 제1회사장(석탄재매립장) 65만 7372㎡ 중 19만 7000㎡를 놓고 이웃 자치단체인 사천시와 고성군이 두 시간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 자치단체가 분쟁 중인 이 땅은 한전이 1984년 조성해 고성군으로 등록한 곳이다. 이후 사천시와 고성군은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2015년 기준 각각 13억원과 54억원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2015년 국회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발전소가 위치한 고성군이 받는 지원금이 두 배로 뛰면서 갈등이 커졌고, 이에 사천시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매립지가 등록된 지 30년 만이다.

심판에서는 매립지의 관할을 정할 때 매립 전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할지, 매립 후 새로 생겨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고려를 기준으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공개변론에서 사천시 측은 “2004년과 2005년 헌재가 자치단체의 관할에 바다를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해상경계선에 따른 관할 구역은 매립 이후에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측은 “매립 이전에 어장관리를 고성군이 해왔고, 매립에 따른 보상도 고성군 주민들이 받았다”면서 “매립 이전에도 고성군이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라며 반박했다.

사천시는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강조했다. 사천시 측은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수 등으로 사천 앞바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오염물질 배출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측은 “피해에 따른 지원금 배분 문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관할지는 다툴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매립 전 해역 어장에서 두 지자체의 지리적, 경제적 관계가 어땠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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