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디시티’ 멤버, 비행기 내 전자담배 흡연 벌금 100만원

‘윈디시티’ 멤버, 비행기 내 전자담배 흡연 벌금 100만원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13 10:48
수정 2017-11-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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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게음악 밴드 ‘김 반장과 윈디시티’의 멤버 라국산(36·본명 강석헌)씨가 항공기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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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반장과 윈디시티
김반장과 윈디시티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라씨는 올해 2월 22일 오전 4시 50분쯤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대한항공 기내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후 1시 10분쯤 자신의 좌석에서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라씨에 대해 “누구든지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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