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피소 이재명 성남시장 무혐의 처분

선거법 위반 피소 이재명 성남시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7-11-10 13:41
수정 2017-11-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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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약이행률 96%’ 주장 허위사실 단정 어려워”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선5기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김재성)가 제기한 이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이같이 처분했다.

이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5기(2010∼14년) 평가를 토대로 올해 2월 발간한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 시장의 공약이행률 96% 달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6월 22일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그 근거로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의 공약이행률을 63.81%라고 발표한 것 등을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소비자연맹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이행률을 산정한 점, 매니페스토본부도 2014년 성남시 공약 112건 중 104건이 이행됐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시장의 관련 저서 내용과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경희여중 학교시설 안전 실태 점검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전국에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동대문구 경희여자중학교(이하 경희여중)를 방문해 학교시설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섰다. 경희여중은 현재 37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생 안전을 위해 체육준비실 바닥 개선 공사, 소방시설 개선 공사, 교실 및 복도 바닥 개선 공사, 출입문 교체 개선 공사 등을 요청하고 있다. 심 의원은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선 이유로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가 교대하면서 학교 안전시설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시급한 안전시설 개선 조치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내 학교 안전 실태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희여중 교장은 “혹서·혹한으로 실외수업이 어려운 날이 많지만 실내체육관이 없는 형편으로 지하 트레이닝장을 체육교실로 이용하다보니 습기로 인한 곰팡이 냄새와 누수로 인한 악취가 발생해 개선공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시급성이 높은 개선 사항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앞서 7월,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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