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고속버스서 또 더듬더듬…징역 1년

성범죄 전과자 고속버스서 또 더듬더듬…징역 1년

입력 2017-11-02 15:59
수정 2017-11-02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2부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4시 50분께 광주발 전주행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A(23·여)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반바지를 입은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 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접촉 도착증 등 병적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