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부산시 조사

“알바생 10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부산시 조사

입력 2017-10-25 10:28
업데이트 2017-10-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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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근로자 잦은 이직에 구인난 호소

알바생 10명 중 1명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잦은 이탈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25일 내놓은 ‘2017 아르바이트 근로자 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알바생 431명 가운데 55명(12.8%)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실수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알바생이 17명(3.9%)에 달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부당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처방법을 묻는 물음에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은 28.3%에 그쳤다.

고용주의 인식 부족으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알바생의 비율이 43.6%에 달했다.

이에 반해 500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 고용주 조사에서는 77%가 시간제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알바생 가운데 경력 4개월 미만이 54.3%로 많았고 5∼9개월도 20.6%에 달하는 등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 67.6%는 시간제 근로자의 이직과 근무 태만 때문에 근로환경을 개선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는 “고용주와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근로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상담과 구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4∼5월 진행됐다. 알바생의 절반에 가까운 44.3%가 25∼29세였으며 20∼24세가 32.9%를 차지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85%였다.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각각 39.7%와 39%로 가장 많았으며 고교 재학생도 12.5%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빙·주방(39.7%), 매장관리(20.8%)에 종사하는 알바생이 많았으며 사무·회계(13.5%), 서비스(6.9%), 과외(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와 경제진흥원은 청년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부당 대우 예방을 위한 ‘굿알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예약자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별관 2층에 있는 청년두드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근로기준법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온라인 상담창구(www.busanjob.net)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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