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태블릿PC 보도 1년…현물 못 봤으니 감정하자”

최순실측 “태블릿PC 보도 1년…현물 못 봤으니 감정하자”

입력 2017-10-24 17:00
업데이트 2017-10-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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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간담회 자청…“檢 ‘증거 동의’ 발언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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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4일 “최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의 현물을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최씨가 국정농단을 벌인 핵심 증거물이라며 JTBC가 청와대 기밀문서가 담긴 태블릿PC를 보도한 지 1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해당 태블릿PC를 감정해야 하는데 검찰은 그동안 감정에 반대해 왔다”며 “역사적으로 평가받으려면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감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심에서 태블릿PC 감정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반드시 채택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태블릿PC가 감정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이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정호성씨 재판에서 (정씨) 본인이 최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했다”고 말한 부분도 반박했다.

그는 “윤 지검장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씨에게 제출된 태블릿PC 압수조서를 증거로 동의한다는 것이었지 PC가 최씨 소유라고 말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최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태블릿PC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감정 신청서가 제출돼있다. 재판부는 감정의 필요성 등을 따져 최종 감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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