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장실 사용 막은 종업원 폭행했다 수배 들통

건물 화장실 사용 막은 종업원 폭행했다 수배 들통

입력 2017-10-17 10:53
수정 2017-10-17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상당경찰서는 건물 화장실을 못 쓰게 한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35분께 서원구의 한 식당 건물 화장실 앞에서 배달원 B(19)군과 말다툼 끝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도 몸싸움 과정에서 A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에서 A씨는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려는데 종업원이 막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벌금 9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