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여성, 신변보호조치 1년새 4.5배 급증

가정폭력 피해 여성, 신변보호조치 1년새 4.5배 급증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10-03 11:03
수정 2017-10-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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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를 우려해 신변보호조치를 받은 건수가 1년 새 4.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7월) 경찰에 접수된 신변보호요청 신고건수는 모두 9544건으로 이 가운데 9397건에 대해 신변보호조치가 결정됐다. 하루에 약 10건씩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연도별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2015년 1105건, 2016년 4912건으로 1년 새 4.5배 증가했다. 2017년 7월까지는 3380건이나 조치됐다. 특히 부산경찰청은 2015년 36건에서 2016년 725건으로 20배나 증가했다. 울산경찰청도 2015년 5건에서 2016년 86건으로 17.2배나 늘었다.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1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1705건), 부산청(1072건), 대구청(610건), 인천청(609건), 전남청(402건) 등 순으로 신변보호조치건수가 많았다.

신변보호제도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친족, 그 밖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특히 신변보호를 받는 사람 가운데 9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변보호조치수단 가운데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112 등록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요청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가해자 경고를 비롯해 스마트워치 대여, CCTV 설치,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제공, 신변경호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진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강력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라면서 “범죄피해자보호가 가해자처벌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은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로 신변보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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