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때문에…” 액션캠으로 치마 속 촬영한 40대 덜미

“호기심 때문에…” 액션캠으로 치마 속 촬영한 40대 덜미

입력 2017-10-01 11:03
수정 2017-10-01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액션카메라(액션캠)를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40대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 53분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액션캠을 이용해 여성 8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로·세로 3㎝ 크기의 정육면체인 액션캠을 손에 쥐고 렌즈 부위만 밖으로 나오도록 해 범행했다.

경찰은 역사 주변을 순찰하던 중 이씨가 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결혼을 하지 못해 (여성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면 발각되지 않을 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만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