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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 알고도 임대료 받은 건물주, 알선 혐의 유죄

성매매 영업 알고도 임대료 받은 건물주, 알선 혐의 유죄

입력 2017-09-30 09:15
업데이트 2017-09-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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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 차단하는 게 법 취지”

임대를 놓은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매달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건물주 S(75)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S씨는 자신이 임대한 서울의 한 건물 지하 2층이 성매매 업소로 적발된 사실을 2015년 10월 1일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는 임차인에게 항의하는 한편 ‘앞으로 불법 영업을 하지 않고 불법행위 때문에 임대인(S씨)에게 손해를 끼치면 즉시 퇴거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성매매 영업은 계속됐다.

S씨 건물에서 영업하던 성매매 업소는 2차례 더 단속에 적발된 끝에 지난해 3월 말 철거됐다. 검찰은 업소 철거 전까지 S씨가 매월 업주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그해 10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뒤 법원이 결정한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이를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S씨는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손씨가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킨 것이 아니어서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했다고 할 수 없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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