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파면…“죄 인정한다”

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파면…“죄 인정한다”

입력 2017-09-29 16:09
수정 2017-09-29 1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해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파면했다고 29일 밝혔다.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교사직 박탈을 의미한다.

A 씨는 올 여름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제 의제강간 등)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는 반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죄를 인정한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측은 “사안이 사안인만큼 A 교사가 더 이상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