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시내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 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시내 대중교통 무료

입력 2017-09-29 09:50
수정 2017-09-29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서울시내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당초 7월에서 4개월가량 미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의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 조치에 따라 다음 날 첫차부터 오전 9시, 오후 6∼9시에 시내버스·지하철은 무료로 운행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이뤄질 때 적용할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을 경기도·인천·코레일 등과 공동으로 개발 중”이라며 “이로 인해 정책 시행 일자가 넉 달가량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출·퇴근 시간 무료로 탈 수 있는 지하철과 버스는 ‘서울 시내’에 한한다. 서울교통공사 1∼8호선·9호선·우이신설선·신분당선·경의중앙선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서울시 경계 안쪽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 서울에서 내릴 경우, 서울 구간은 무료지만 인천 구간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가 다른 기관과 개발 중인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은 이런 경우 요금을 산정해 기관별로 ‘분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11월 중순까지 이 시스템 개발을 마칠 예정”이라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도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