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안 인체무해 결과…깨끗한 나라 “큰 피해…소송 검토중”

릴리안 인체무해 결과…깨끗한 나라 “큰 피해…소송 검토중”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28 12:02
수정 2017-09-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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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유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회용 생리대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논란.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논란.
생리대 생산업체 깨끗한나라는 자사 생리대 ‘릴리안’이 유해 논란을 빚자 8월 릴리안 전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고, 환불 절차를 밟고 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판매중단에 따른 피해 물량이나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큰 피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이 업체는 또 생리대 유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업체명이 공개되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떨어졌다.

깨끗한나라는 앞서 이달 초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진행한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 교수 이외 시민단체 등으로 소송을 확대할지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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