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에 보고·軍기무사 댓글부대 운영·국회 위증 언급하며 보호 요청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활동이 심리전 부대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다.2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014년 7월 이뤄진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503심리전단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최근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당시 ‘군 댓글’ 사건으로 군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 전 단장이 국방부 차원에서 실행된 ‘사이버 작전’ 책임을 자신과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조직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단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고, 김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위증했다는 내용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옥 전 사령관에게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적인 여론조작용 사이버 작전 부대를 운용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지난 15일 이 전 단장을 불러 실제 녹취록상의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검찰은 최근 대화 당사자인 옥 전 사령관도 불러 관련 대화 내용의 배경과 취지 등을 물었다.
앞서 군 당국은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 전 사이버사령관, 군무원인 이 전 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는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지난 8일부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군 당국은 전역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민간인이 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 현재 검찰의 국정원 수사팀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 TF와 검찰은 김 전 장관과 한민구 전 장관을 비롯한 당시 국방부 수뇌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불법적인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3년 10월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관여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5년째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사이버사 댓글공작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