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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 평소보다 이혼신청 접수 2배 증가

명절 기간, 평소보다 이혼신청 접수 2배 증가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27 16:28
업데이트 2017-09-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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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 평소에 비해 이혼신청 접수가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편으로부터 외도를 의심당해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잘린 부인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남편으로부터 외도를 의심당해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잘린 부인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날과 추석 전후 10일 동안 하루 평균 577건의 이혼신청 접수가 이뤄졌다.

지난해 1년 동안 하루 평균 이혼신청 건수는 298건인 것에 비춰보면 명절 기간에 평상시보다 1.9배 많은 이혼신청이 접수된 것.

또 2008년∼2017년 8월 월평균 2만 6143쌍이 결혼하고 9564쌍이 이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혼한 9564쌍 가운데 7718쌍(80.6%)은 협의이혼을 했다.

재판이혼은 1846쌍(19.4%)이었다.

이와 함께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는 2008년 279건, 2009년 385건, 2010년 435건,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 2015년 1008건, 2016년 1223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9년 동안 4.4배 증가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680건이 접수됐다.

상속재산 분할청구 사건 가운데 인용비율은 25.2%로 집계됐다.

금 의원은 “평소에 쌓였던 부부갈등이 명절 기간에 폭발하면서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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