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파리바게뜨 “공문 오는대로 수용여부 검토”

불법 파견 파리바게뜨 “공문 오는대로 수용여부 검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21 18:55
수정 2017-09-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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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파리바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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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는 가맹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용부는 21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원칙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는데 프랜차이즈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당혹스럽다”면서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 공문을 아직 정식으로 받지 못했다.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명령 사항을 수용할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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