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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업무충실 기할 것”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업무충실 기할 것”

입력 2017-09-18 17:04
업데이트 2017-09-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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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간담회서 전원 동의해 ‘권한대행 계속 수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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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관측이 나온 권한대행 교체는 새 소장 임명, 잔여 임기 등 여러 측면을 볼 때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18일 오후 김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간담회를 열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따른 후속 대처 등을 논의한 결과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타 재판관도 모두 장기간 소장 공석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또 교체되면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권한대행의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한대행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여러 사정상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권한대행은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을 끝내고 이날 정상 출근해 오전에는 밀린 업무를 처리한 뒤 오후에 동료 재판관들과 향후 헌재 운영에 관해 견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 소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계속 업무를 맡게 된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김 권한대행은 박한철(64·연수원 13기) 전 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55·연수원 16기) 전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자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후 5월 24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받았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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