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10년간 0명’… 검사 음주운전 징계 ‘시늉’

‘중징계 10년간 0명’… 검사 음주운전 징계 ‘시늉’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9-17 22:12
수정 2017-09-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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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모두 경고 등 경징계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사들이 모두 경징계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20명이다. 하지만 이 중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1명도 없다.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감봉 5명, 견책 2명, 경고 11명, 주의 1명 등이다. 1명은 징계 전 스스로 사표를 냈다.

일종의 징계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의 음주 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하게 돼 있다.

음주 운전 정도에 따라 첫 적발이라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경고 조치만 하고 지나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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