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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前의원, ‘뒷돈 의혹’ 정정보도 소송 2심도 패소

이상득 前의원, ‘뒷돈 의혹’ 정정보도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7-09-17 10:13
업데이트 2017-09-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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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 자원외교 비리 탐사보도 ‘8천달러 수수’ 의혹 제기법원 “허위 보도라 단정 어렵고 공익성 인정돼 위법성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원외교 과정에서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억 원을 지급하라”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으로 나타나는 여러 증거나 언론보도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허위에 의한 보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익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겨레는 2014년 1월 19∼23일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조명하는 탐사기획을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는 이 전 의원이 2010년 1월 자원외교의 하나로 볼리비아를 방문했을 때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자원개발 사업을 했던 기업인들로부터 총 8천 달러(904만 원)의 찬조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한겨레신문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해 명예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당했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나 평가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한겨레신문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은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독자가 ‘이 전 의원이 찬조금을 수수했다’는 인식을 갖게 할 만한 내용으로, 한겨레신문은 이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사 자체에 명예훼손 성격이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만약 기사 내용이 허위여도 이 전 의원의 업무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한겨레신문은 관련자를 취재하는 등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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