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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정부 중재안에 ‘후퇴’… 사립유치원 휴업 안 한다

성난 민심·정부 중재안에 ‘후퇴’… 사립유치원 휴업 안 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9-15 22:46
업데이트 2017-09-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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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사흘 앞두고 극적 타결

교육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 추진… 감사문제는 사전교육·지도점검 병행”
‘휴업 시도’ 한유총 직접적 사과 안해… 구체적 이행안·시점 없어 불씨 남아

2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했던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1차 휴업일(18일)을 사흘 앞두고 휴업 철회를 선언했다. 민심이 싸늘해 휴업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유화책’을 내놓자 전략상 후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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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한유총 ‘집단휴업 철회’ 합의
교육부 - 한유총 ‘집단휴업 철회’ 합의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집단휴업 철회에 합의한 뒤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집단휴업을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정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박 차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간담회를 가진 뒤 휴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안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한유총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이 요구해 온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재정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지원금을 한 달에 98만원 받는데 사립유치원은 22만원(방과후과정 7만원 별도)만 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유치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감사 문제와 관련해 사전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대해 ‘한유총이 원하는 부분을 알려 주면 국회와 논의해 수용할 부분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유치원 회계감사를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한유총은 이를 두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해 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부가 애초 12월까지 수립하기로 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내년 2월까지 연기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포함시켜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유총 측은 이날 철회 결정에 앞서 전국 지회장 회의를 여는 등 입장 정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조직 내부에서는 “여론을 보면 전략상 후퇴하는 게 맞다”, “얻은 것 없이 물러서면 깊은 내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찬반이 교차했다. 지난해 6월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 예고를 했을 때 교육부가 유아학비 10만원 인상 등을 약속해 철회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점을 들어 “이번에도 휴업을 철회하면 교육부에 또 속는 것”이라며 강행 쪽으로 의견이 기울기도 했다. 하지만 학부모의 큰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휴업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다다르면서 ‘작전상 후퇴’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 뒤 브리핑에서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유총 관계자는 “지적이 일리는 있다”면서도 “대다수 많은 분이 휴업에 동의했다”며 직접적 사과는 피했다.

교육부가 유리한 여론에 기대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하며 사립유치원을 압박한 것도 효과를 봤다. 박 차관은 지난 14일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한유총의 휴업 예고를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휴업 강행 땐 법에 따라 정원·학급 감축, 원아모집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사립유치원들이 수세에 몰리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 파업 철회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날 합의는 구체적 이행안이나 시점 등을 못박지 않고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요구 사항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정도여서 향후 재충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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