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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국인 3명 살해’ 공범 항소심도 징역 30년

‘필리핀서 한국인 3명 살해’ 공범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17-09-15 14:13
업데이트 2017-09-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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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참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검찰·피고인 항소 기각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범인 중 공범 한 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생명을 잃는 참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1심의 형량이 무거우니 감형해 달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공범의 지시에 이끌려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들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공범 박모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11일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이들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150억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하다 경찰 수사를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다 한국에 있던 김씨를 현지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후 피해자들의 소형 금고에서 한화 240만원 상당을 꺼내 챙기고, 박씨와 피해자 중 한 명이 현지 카지노에 공동 투자한 7억여원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카지노 투자금 7억여원을 직접 가져간 부분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주범 박씨는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본국 송환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3개월여 만인 지난 5월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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