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폭행 혐의 김광수 의원 ‘공소권 없음’ 처분

검찰, 여성 폭행 혐의 김광수 의원 ‘공소권 없음’ 처분

입력 2017-09-15 13:48
수정 2017-09-15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벽 시간대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던 김광수(59·전북 전주갑) 국민의당 의원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피해자가 경찰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흉기에 묻은 혈흔에서 피의자의 유전자만 검출된 부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선거를 도운 지인이 자해하려고 해 이를 말리다가 벌어진 소동”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의원은 일주일 만인 지난달 12일 귀국한 뒤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폭행의 개연성을 수사했지만, 범죄를 입증할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