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워줄게”…초등생 손님 추행한 음식 배달원 집행유예

“태워줄게”…초등생 손님 추행한 음식 배달원 집행유예

입력 2017-09-15 10:07
수정 2017-09-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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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평소 안면이 있던 초등학생 손님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음식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께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만난 초등생 B양을 오토바이 운전석 앞쪽에 태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주 음식점을 찾았던 B양을 우연히 만나자 “집까지 태워다 준다”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때문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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