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밥 먹이고 남편 목 졸라 살해…4년 만에 들통

수면제 탄 밥 먹이고 남편 목 졸라 살해…4년 만에 들통

입력 2017-09-11 09:56
수정 2017-09-11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연남과 짜고 시신 공터에 암매장…범행 은폐 위해 공과금 대신 납부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과 공범이 범행 4년여 만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이모(56·여)씨와 내연남 박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께 대구 시내 자기 아파트에서 남편 김모(52)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여 잠들게 한 뒤 박씨를 불러 끈으로 김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들은 이튿날 새벽 시신을 달성군 인적이 드문 공터로 옮겨 암매장했다.

또 이씨는 김씨가 숨지자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은 뒤 김씨 소유 동산, 부동산 등 재산 수천만원을 자기 소유로 빼돌렸다.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후 박씨에게 2천500만원을 대여금 형태로 전달했고, 박씨는 김씨가 숨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각종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김씨와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실혼 유지 과정에 김씨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인터넷 채팅으로 박씨와 만나 내연관계를 맺고 범행을 모의한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 후 3개월여 만에 결별했다.

경찰은 외근 활동 중 ‘한 남성이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풍문을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특히 이씨가 남편이 사라졌지만,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고 재산을 자신 소유로 돌린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