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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사랑방’ 故홍남순 변호사 사택 사적지 지정

‘5·18 사랑방’ 故홍남순 변호사 사택 사적지 지정

최치봉 기자
입력 2017-09-10 22:02
업데이트 2017-09-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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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재야 민주인사들이 수습대책회의 등을 했던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이 5·18사적지 제29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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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홍남순 변호사 연합뉴스
故 홍남순 변호사
연합뉴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홍남순 변호사의 가옥 사적지 지정(안)’이 최근 5·18기념사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사적지로 지정,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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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재야 민주인사들이 모여 수습대책을 논의했던 고 홍남순 변호사의 가옥 모습. 광주시는 ‘홍남순 변호사의 가옥 사적지 지정(안)’이 지난 1일 5·18기념사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광주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재야 민주인사들이 모여 수습대책을 논의했던 고 홍남순 변호사의 가옥 모습. 광주시는 ‘홍남순 변호사의 가옥 사적지 지정(안)’이 지난 1일 5·18기념사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광주 연합뉴스
광주 동구 제봉로(궁동)에 있는 홍 변호사 가옥은 5·18 당시 재야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토론과 회의를 한 사랑방 역할뿐만 아니라 구속자 석방 논의, 관련 문건 작성 등을 한 곳이다. 홍 변호사는 당시 5·18수습위원들과 벌인 ‘죽음의 행진’을 비롯한 일련의 수습위 활동으로 시민과 학생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광주구속자협회장,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끝나지 않은 5·18 진상규명과 시민 명예회복’ 활동에 주력했다.

광주시는 5·18사적지 지정 기준인 ‘시민 다수의 집합적 행동이 이뤄진 곳, 장소성을 갖는 사람들이 다수이며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전개된 곳’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홍 변호사 가옥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사적지 지정 표지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7-09-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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