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향후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엄정 처리”

환경장관 “향후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엄정 처리”

입력 2017-09-07 16:34
수정 2017-09-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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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정부 입장문…“사드 건강피해 의혹 없도록 규명”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7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와 관련해 “향후 주민들의 건강피해 가능성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행정안전부와의 합동브리핑에서 “사드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파 공개 검증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진행할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4일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드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로 협의 의견을 결론 내렸다.

환경부는 당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건강과 환경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전자파 실측 결과, 인체보호기준(10W/㎡) 대비 기지 내부와 외부 김천 지역의 최곳값이 각각 200분의 1, 2천50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괌과 일본 사드 기지 문헌자료 등도 종합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다”며 “지역주민의 우려와 사회적 논란 해소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일반 환경영향평가 일정과 관련해 “소규모 평가 협의 의견을 낼 당시 조건으로 달았던 주기적 전자파 측정, 주민 참관, 측정결과 대외 공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국방부로부터 30일 안에 통보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향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평가서를 제출하면 다시 협의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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