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함부로 유포하면 처벌”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함부로 유포하면 처벌”

입력 2017-09-07 11:18
수정 2017-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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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등 적용 가능…검찰 “‘2차 피해’ 우려…피해자에 치료비 지원”

검찰은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피해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에 따라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7일 “최근 폭행 피해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피해자에 대해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재미 삼아 또는 별생각 없이 동영상을 유포하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검은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부모도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포 방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 여중생에게 병원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추후 심리 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검 피해자인권과를 통해 범죄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검은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생계비와 학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폭행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선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구제받는 방안을 안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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