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유죄 받은 김기춘, ‘MB 특검 변호인’ 등 추가 선임

1심서 유죄 받은 김기춘, ‘MB 특검 변호인’ 등 추가 선임

입력 2017-09-07 10:00
수정 2017-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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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방 대비 포석…법원장 출신 등 총 5명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 진행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6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 등 변호인 5명을 추가 선임한다는 선임계를 냈다.

김 전 실장 측은 “항소심은 1심과 성격이 달라서 기존 변호사들을 더 도와줄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기수나 경력 등을 볼 때 향후 항소심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변호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때 특검에 맞서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항소심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전 실장 측은 ‘최순실 특검법’에 규정된 기한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일단 재판부에선 원칙적인 절차대로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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