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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측, 이재용·우병우·정유라 증인신청…채택여부 미정

박근혜측, 이재용·우병우·정유라 증인신청…채택여부 미정

입력 2017-09-05 11:32
업데이트 2017-09-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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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신문조서·‘靑 캐비닛 문건’·정유라 증인조서를 증거로 제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433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인으로 불러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 5명의 피고인 신문 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자 당사자들을 불러 조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본인의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런 전례를 참작해 이 부회장 등의 증인 채택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과 당시 민정수석실에 재직했던 이영상 전 행정관의 검찰 진술조서,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깜짝 출석’했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증인신문 조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청와대 문건은 이 부회장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정씨 진술은 삼성의 승마 지원이 정씨에게 국한해 은밀하게 진행됐다는 증거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증거 제출에 대응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정유라씨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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