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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1배 부풀려도 ‘OK’…지자체 부당 수의계약 만연

공사비 11배 부풀려도 ‘OK’…지자체 부당 수의계약 만연

입력 2017-09-05 11:02
업데이트 2017-09-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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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8개 시·군서 1천300여건 적발…조달청 제재 업체와도 계약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는 물론 등록조차 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특정 업체와의 유착 등 지자체의 토착비리 근절 및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3∼6월 도내 8개 시·군의 계약 사례를 점검한 결과 1천316건의 부정·부당 수의계약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 금액만도 165억원에 이른다.

감사 결과를 보면 성남시는 번지점프장 승강기 유지관리 연장계약을 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6개 시·군이 부정 업체와 계약을 했다.

성남시는 주민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전기소방공사 등 45건(계약 금액 2억6천800만원)을 무등록 업체와 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양평군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역시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 내 실내건축공사업체와 47건(8억8천여만원)을 계약을 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1억3천여만원의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공사비를 2천만원 이하로 쪼개 7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천시는 청사 환경정비공사를 하면서 계약을 맺은 업체가 10만원짜리 환풍기 설치 단가를 110만원으로 11배나 부풀리는 등 정당한 공사비보다 3배나 많은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한 뒤 그대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물론 옥상 누수 보수공사를 일부만 했는데도 준공 처리해 1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부정당 업자와의 수의계약 23건, 소방공사 무등록 업체와의 수의계약 8건,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의 수의계약 166건, 분할발주 등 기타 1천119건 등이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업무를 부정·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담당 공무원 10명에 대해 징계와 훈계 등의 조치를 하고, 초과 지출된 사업비 등을 환수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23개 시·군에서도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자체 감사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감사는 31개 시·군의 지방재정시스템상 계약대장 지출 내역 35만5천여건을 대상으로 1차 전산 자료 분석, 2차 현장 감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부정당 업체 및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부당·무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에 대해 앞으로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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