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상식적 조치” vs “경기 침체 우려”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상식적 조치” vs “경기 침체 우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05 12:21
수정 2017-09-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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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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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된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대구 수성구 5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교통부는 이날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구 수성구와 경기 성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2017.9.5 연합뉴스
이들 지역은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투기수요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으로 지목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수성구에서는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분양권 전매제한 등 조치가 따른다. 수성구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37곳에 이른다.

범어동 한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범어동 선호 지역은 최근 두 달 새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지금 매물 자체가 없어 거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동구 신암동에 사는 이모(47)씨는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데 대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수성구에만 조치를 제한함으로써 전체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황금동에 업소를 둔 부동산 중개사는 “대구는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는 부분이 커서 앞으로 부동산 열기가 꺾이게 되면 전체 지역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구는 북구,서구보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며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정비사업이 영향받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수성구 일부 지역 아파트 과열이 있었으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며 “대출규제나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투기세력을 떨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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