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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 SRT 운행사고… 2만7000명 도미노 피해

부산발 SRT 운행사고… 2만7000명 도미노 피해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04 23:52
업데이트 2017-09-0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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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 대책 내놓고 초동대응 실패

51개 열차 연착 보상금 9억 육박

지난 3일 발생한 수서고속철도(SRT) 열차 사고에 부실한 초동 대응이 겹치면서 해당 열차 탑승객의 30배가 넘는 승객들이 ‘도미노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3주 전에 발표한 정부의 철도 안전 대책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코레일은 4일 경부고속철도 황학터널 인근에서 전날 발생한 부산발 수서행 SRT 362열차의 운행 중단 사고에 대해 “동물이 열차 바퀴 주변 ‘스커드’라는 부품 사이에 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속 300㎞로 달리는 열차와 부딪치면서 동물의 형체는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SRT의 승차권 발매와 운영 등은 SR이 담당하지만, 정비나 운행 관리 등은 코레일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맡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초기 스커드에 낀 동물의 사체를 빼낼 장비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수습 시간이 길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하행선이 각각 1개 선로밖에 없는 구간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810명이 타고 있던 해당 SRT는 3시간 넘게 지연됐고, 연쇄적으로 SRT 18개 열차와 KTX 32개 열차의 승객 2만 7000여명이 추가 피해를 입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레일 정비팀이 제대로 장비를 갖추지 못해 시간이 더 지체됐다”면서 “사고 대응 매뉴얼의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발표한 철도 안전 대책에는 1년에 최소한 한두 차례씩 발생하는 열차와 야생동물의 충돌 사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예방책이 없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보상금 총액은 8억 6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보상 규정에 따라 1시간 이상 지연 도착한 승객은 승차권 요금의 50%를 환불받거나, 승차권 요금에 해당하는 할인승차권을 받을 수 있다. SR은 또 열차 지연으로 인해 도착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승객에게는 택시요금 1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SRT만 정차하는 역이 아니라 KTX와 함께 이용하는 오송역과 같은 공용역에서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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