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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조건부 동의”

환경부 “사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조건부 동의”

입력 2017-09-04 15:32
업데이트 2017-09-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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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인체·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미”국방부에 협의 의견 통보…3개 추가 조치 사안 요청

환경부가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대구환경청은 오늘 오후 2시 30분께 국방부에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며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는 사안인 만큼 법·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히 평가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 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구환경청은 ‘동의’와 ‘부동의’, ‘조건부 동의’ 가운데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대구환경청은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모니터링 ▲ 측정 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 제공 ▲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 공표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대구환경청은 또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상시 전력시설을 이른 시일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국방부에 오수 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 관리, 유류 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기름 유출 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협의 의견도 통보했다.

대구환경청은 해당 사업용지가 공여 지역임을 고려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보다 기준이 높으면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병철 대구환경청장은 “국방부는 관련 법에 따라 협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30일 이내에 협의 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협의 내용의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환경부 대구환경청에 사드 기지에 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구환경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성주 사드 배치지역에서의 전자파·소음 영향 등을 검토해왔다.

대구환경청은 지난달 18일에는 국방부에 기지 외부지역에 대한 전자파 측정치 또는 예측치,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평가서에 누락된 미세먼지(PM 2.5) 측정치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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