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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 도마 위에 오른 장애인시설…CCTV 의무화 ‘절실’

‘인권 사각’ 도마 위에 오른 장애인시설…CCTV 의무화 ‘절실’

입력 2017-09-04 09:16
업데이트 2017-09-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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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장애인 진술·증거 확보 어려움

장애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발생이 빈번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인천시 남동구는 사회복지사 A씨가 장애인을 빗자루로 때리는 등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진 모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폐쇄명령’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의혹은 지난달 초순께 해당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과 함께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A씨가 장애인을 구석에 몰아넣고 빗자루로 수차례 때리는 등의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에 나선 남동구는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부모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 장애인 3명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진술받았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훈육을 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센터를 이용하는 다른 장애인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부분 장애인이 지적장애나 자폐증을 앓는 1급 장애인이어서 진술 자체가 어려운 탓이다.

CCTV 영상 확보도 실패했다. 센터 내에 설치된 CCTV는 1대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포착한 CCTV 영상은 모든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라며 “장애인들의 참고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CCTV 영상도 없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탓에 상당수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급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에서는 장애인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폭행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장애인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CCTV 설치는 필요하지만, 관련 제도가 없어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모두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사회복지사 대응 지침 등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관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4곳에 대해 CCTV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CCTV가 없는 센터에 대해서는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인권상담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장애인 인권상담 건수는 4천935건으로 2013년 상반기(1천499건)부터 매년 800여 건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에 이뤄진 상담 유형에서는 학대(2천110건)가 가장 많았으며 정보제공 및 정책건의(1천33건), 재산권(410건), 노동권(40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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