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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PD “‘MBC·KBS 없는 셈 치자’는 무관심 겁나… 다른 해고자들과 돌아갈 것”

최PD “‘MBC·KBS 없는 셈 치자’는 무관심 겁나… 다른 해고자들과 돌아갈 것”

입력 2017-09-03 22:28
업데이트 2017-09-0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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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들과 대화를 해 보면 많은 분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간 KBS, MBC에 비판적인 시선이 많았죠. 구성원들은 그 안에서 잘 먹고 잘사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공범자들’을 통해 그 안에서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패배했는지, 그 결과 이용마 기자처럼 몸이 망가지거나 김민식 PD처럼 홀로 용감하게 싸움을 이어 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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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PD는 “이번 파업 등을 통해 김장겸 MBC 사장을 비롯한 공범자들이 물러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회복하면 공영방송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승호 PD는 “이번 파업 등을 통해 김장겸 MBC 사장을 비롯한 공범자들이 물러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회복하면 공영방송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공범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공영방송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방송인들이 어떻게 싸워 왔는지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단순히 과거만 조명하는 것은 아니다. 최승호(56) PD는 공영방송을 몰락시킨 장본인들의 현재를 좇는다. 개봉 18일 만인 3일 누적 관객 20만명을 넘어섰다. 민감한 이슈를 다룬 다큐로는 이례적으로 최근 거세지는 공영방송 정상화 물결에 힘을 모으는 데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자백’(14만명) 개봉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다큐 영화를 또 선보이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촛불이 일어나며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됐어요. 대선이 앞당겨지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됐을 때 KBS, MBC만 적폐 왕국으로 남게 되는 상황이 겁났죠. KBS, MBC는 없는 셈 쳐도 된다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어쨌든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공기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국민 재산인데 이걸 버리면 큰 손실이자 우리 스스로 미래를 막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을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최 PD도 MBC 해직 언론인이다. ‘PD수첩’을 통해 굵직굵직한 탐사 보도로 이름을 알렸다. 2012년 170일 파업 과정에서 해고됐다. 이듬해 대안언론 뉴스타파에 합류해 탐사 보도를 이어 가고 있다. ‘공범자들’을 만드는 과정은 그 자신에게도 많은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우리가 벌였던 싸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었죠.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용마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설사 언론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해도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누군가가, 그 싸움을 이어 나갈 누군가가 생길 테니까요. 물론 우리가 직접 패배에서 승리로 바꿔 낼 수 있다면 훨씬 좋은 일이죠.”

‘공범자들’이 개봉한 지 꽤 됐지만 엊그제에야 영화가 완성됐다고 최 PD는 눈을 빛냈다. “영화 마지막에 징계 리스트가 자막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새롭게 한 문장을 넣었어요. ‘KBS새노조, MBC노조는 2017년 9월 4일 공영방송을 회복하기 위한 파업에 돌입했다’라고요. 그것으로 ‘공범자들’은 완성됐습니다. 이번 파업 결과 10년 뒤 공영방송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마지막 싸움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죠.”

그는 6년째 해고 무효 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 1, 2심까지 승소한 뒤 2년 5개월이 넘도록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황. 하지만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해고자들과 함께 돌아가야죠.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항소심까지 핵심 요지는 공영방송의 근로조건 중 하나가 공정방송이고, 이를 침해당했을 때 저항하는 것은 방송인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판례로 남으면 언론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서울신문에도 영향을 주는 판례라고 봐요. 불공정 보도를 이유로 파업을 벌이면 지금까지는 불법이었지만 앞으로는 합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7-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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