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뜻 명확히 해 거짓정보 확산 막자” 법안 발의

“가짜뉴스 뜻 명확히 해 거짓정보 확산 막자” 법안 발의

입력 2017-09-01 15:10
수정 2017-09-01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장우 의원 “가짜뉴스, 특정이익 위해 거짓을 보도로 오인케 하는 정보”

자유한국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1일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법안은 마련됐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가짜뉴스는 언론사가 아닌 개인 허위 게시글이나 의견이 언론을 통해 인용되는 형태로 확산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발의안을 통해 이 의원은 가짜뉴스를 ‘본인이나 제3자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부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의 정보’로 규정했다.

이장우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마련으로 거짓 정보 확산이 방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한국당 이종배·이철규·김한표·염동열·김석기·이진복·권석창·이양수·이헌승·성일종·강석진·김도읍·민경욱·나경원·김성태 의원이 동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