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으로 위촉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확대 등 노동현안을 논의할 노사정위가 재가동될 지 주목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노사정위 복귀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그동안 정부주도로 노사정위가 운영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도입된 양대지침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말한다.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쉬운 해고가 가능해진다며 폐기를 주장해왔다. 양대지침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의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의제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노동계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의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노동계·사용자·정부가 모여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는 노·사·정 각각 2명의 위원과 노사정위원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공익위원 2명, 특별위원인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19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한데 이어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이 탈퇴하면서 현재 노동계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 재가동과는 별도로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으로 양대지침 폐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꼽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무산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연내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은 휴일근로(16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긴 이르지만 방향은 대체로 잘 가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노동정책들이 시행되기까지는 오랜시간 우리사회 병폐들을 고쳐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과 함께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이른바 친노동계 인사 임명으로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헛웃음이 나는 표현이고, 어불성설, 억지논리를 펼친다는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조금 올라온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지만 노조할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노조를 적대시하는 기업의 사고 방식이 전환되야 하고, 정규교과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노동권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집회문화 개선 등 경직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10.2%에 불과한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리고, 청년들과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조직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노사정위 복귀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그동안 정부주도로 노사정위가 운영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도입된 양대지침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말한다.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쉬운 해고가 가능해진다며 폐기를 주장해왔다. 양대지침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의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의제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노동계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의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노동계·사용자·정부가 모여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는 노·사·정 각각 2명의 위원과 노사정위원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공익위원 2명, 특별위원인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19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한데 이어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이 탈퇴하면서 현재 노동계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 재가동과는 별도로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으로 양대지침 폐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꼽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무산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연내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은 휴일근로(16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긴 이르지만 방향은 대체로 잘 가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노동정책들이 시행되기까지는 오랜시간 우리사회 병폐들을 고쳐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과 함께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이른바 친노동계 인사 임명으로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헛웃음이 나는 표현이고, 어불성설, 억지논리를 펼친다는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조금 올라온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지만 노조할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노조를 적대시하는 기업의 사고 방식이 전환되야 하고, 정규교과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노동권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집회문화 개선 등 경직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10.2%에 불과한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리고, 청년들과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조직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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