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A(23·여)씨의 집에 들어가 동거를 했다. 양씨는 동거 중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A씨를 감시했다.
양씨는 A씨가 커플링을 잘 착용하지 않는다거나 늦게 들어왔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청소기 봉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했다. 또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수시로 때렸다.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양씨는 손과 발로 온몸을 폭행했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양씨의 데이트폭력으로 고막이 파열되고, 대퇴부(허벅지) 타박상을 비롯해 전신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양씨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