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한 ‘성범죄 수사 전담’ 경찰관 1심에서 실형

후배 성추행한 ‘성범죄 수사 전담’ 경찰관 1심에서 실형

입력 2017-08-10 16:00
업데이트 2017-08-10 16: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직위 이용해 개인적 만남 요구…큰 정신적 피해 일으켜”

같은 경찰서 소속 후배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 희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모(46) 경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백씨가 경찰서 선임 팀장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이었던 2015년 11월 노래방에서 만취한 같은 과 소속 A(여)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이 과정에서 “모텔로 가자”며 A씨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듬해 6월에도 백씨는 같은 경찰서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차 한 잔만 마시고 보내주겠다”며 A씨를 차에 태운 뒤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직위 해제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